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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07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각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를 비춰보려고만 하였을 뿐 촬영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 렌즈에 담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방실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2013. 4. 18. 23:30경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31경부터 23:2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24경 피해자 F이 용변을 보던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 밀었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난 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 등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은 위 여자화장실이 있던 건물인 D건물 19층으로서 피고인이 용변을 마치고도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시간 동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을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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