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경부터 오산시 B 건물 C 호에서 ( 주 )D 라는 상호의 근로자 파견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E과 F는 ( 주 )G를 운영하며 위 업체의 하위업체로 속칭 ‘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위 ‘ 폭탄업체 ’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 가액 10% 상 당의 부가 가치세를 현금 인 출하 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후 ‘ 폭탄업체 ’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주 )D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하위업체인 ( 주 )G를 운영하는 E과 F로부터 “( 주 )D 가 수주하는 거래 중 일부를 ( 주 )G에 하도급을 주면, ( 주 )G에 지급되는 부가 가치세 상당의 금액 중 2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E과 F가 위와 같이 ( 주 )G를 운영하면서 ‘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 폭탄업체 ’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 가액 10% 상 당의 부가 가치세를 현금 인 출하 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의 제안에 응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가 포탈한 부가 가치세 중 25%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가 인력 수급업체로부터 수주한 거래를 ( 주 )G에 하도급 주고, E, F는 이와 같이 하도급 받은 거래에 대해 사실은 ( 주 )G 가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일 뿐 ( 주 )G 가 속칭 ‘ 폭탄업체’ 인 ( 주 )H 과 ( 주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 로부터 2015년도 과세기간 중 공급 가액 합계 1,600,096,8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