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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8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불상지에서 무자료 고철 브로커인 B, C의 제의를 받고 매출업체에 거액의 고철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 가치세는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 ㈜E’ 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다.

일명 ' 폭탄업체' 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철 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 세금 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같은 액수 만큼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 세금 계산서는 없지만, 굳이 매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기형적인 업체( 폭탄업체) 가 설립되게 된다.

‘ 폭탄업체’ 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공급 가액 10% 의 부가 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B, C과 C이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 ㈜E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폭발적으로 발행한 뒤, ㈜E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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