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7 고합 185』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AD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일명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속칭 ‘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위 ‘ 폭탄업체 ’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 가액 10% 상 당의 부가 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후 ‘ 폭탄업체 ’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C, B, AE, D, E를 모집하여 이들은 위 ‘ 폭탄업체’ 의 대표이사가 되고, C, B, D는 위 A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알바 몬 등의 구인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 사업장에 파견을 보낸 후 근로자의 근태, 4대 보험 및 급여 관리 등 파견 근로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용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급여, 부가 가치세, 파견 수수료 등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사용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급여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모집하는 근로 자가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 매입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일명 ‘ 폭탄업체’ 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매출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로, ‘ 폭탄업체’ 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