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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 3. 6.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08: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8: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던 중 마침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2. 2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29.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0:25경 대전 유성구 J 빌라에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F, I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미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건재기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범행현장, 범행 모습, 피고인 도주로 및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두고 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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