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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1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술에 취해 길을 잃은 후 자동차 등을 절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장 기숙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김포시 김포대로 2322 (통진읍) 채선당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로 키박스를 뜯어내고 전선을 절단한 후 다시 연결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03:40경 김포시 김포대로 2372 '서진낚시타운'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창문을 콘크리트 돌로 쳐서 깬 후 잠겨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메라가방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현금 35,000원, 미화 2달러,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원상당의 위 승용차의 리모컨 열쇠 1개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6,000,000원 상당의 K3 승용차를 절취하려다가 G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2014. 5. 7. 04:00경 김포시 조강로 104-37에 있는 푸른미르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로 키박스를 뜯어내고 전선을 절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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