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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4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6』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 울산 중구 F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에스엠(SM)3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칸 안에 있는 동전 2,500원과 엔화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06:00경 울산 중구 L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칸 안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07: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P 액티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연 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화장품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5. 12:1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중고폰 매장’에 들어가, 위 R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R으로부터 교부받은 ‘선불전화 이용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제시하여 갤럭시 에스투(S2)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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