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5행의 “2013. 4. 16.”을 “2013. 4. 17., 2013. 4. 24. 및 2013. 5. 9.”로 고쳐 쓰고, 제8행의 “같은 날”을 “2014. 4. 16.(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및 2013. 4. 17.(동일중학교)”로 고쳐 쓴다.
구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액에서 삭감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액에 포함 차액 기준재정 수입액 기준재정 수요액 재정결함 지원금 신청액 기준재정 수입액 기준재정 수요액 재정결함 지원금 신청액 동일여자 고등학교 2,068,740,000 5,060,927,000 2,992,187,000 2,068,740,000 5,089,086,000 3,020,346,000 28,159,000
나. 제3쪽 “표” 중 “동일여자고등학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3. 5. 31.”을 “2013. 5. 31.(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및 2013. 6. 20.(동일중학교)”로 고쳐 쓴다. 라.
제6쪽 제11행의 “부담할 경우”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지침 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교육활동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법인회계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국민건강보험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