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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20202
학교운영비감액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탑골로 10길45 (시흥동)에 그 주소지를 두고 동일유치권,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매년 서울특별시 관내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에게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예산계획을 편성하면, 그 예산계획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을 받아 이를 원고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에 교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정결함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재정결함지원금(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수업료면제 및 장학금지급액 -학교운영비 -기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하여 연초에 학교법인이 피고에게 신청. 피고는 이를 매월분으로 나누어 학교법인에 지급.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내 사립학교법인들에게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계획’을 정하여 통지하면서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부담금 중 사용자부담분(즉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의무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를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는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제외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계획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원고 소속의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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