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말경 수원시 권선구 E, 302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증 제 2호 )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서 있는 사진 1 장, 침대에 누워 이불로 신체의 일부만을 덮고 있는 사진 2 장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05: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가방을 들고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따 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덜 맞아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양측 수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7:36 경 위 D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개 패듯이 팼다.

옆에서 앉아 술 따 르라고 했더니 도망갔다.

내가 D 작살 낼 꺼다.

동 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다.

나체 사진 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