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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0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8. 29. 저녁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9세) 와 연락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만난 다음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9. 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인 G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자위행위를 해라.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깽판 치겠다” 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9 장을 발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5.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신체 사진을 뿌려 망신 주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인근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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