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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66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77】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21:22 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53세) 과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이혼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고인의 외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나빠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주차장으로 가자, 피해자가 뒤따라 오며 재산문제 해결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피해자가 타고 온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G 투 싼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H 제네 시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피해 자가 손괴하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위 투 싼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수리 비 27만 5천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양측 상지, 흉 복부, 우측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54 세) 가 운행하는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H 제네 시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수리비 37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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