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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76]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 상습으로,

가. 2013. 3. 29. 01:1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바지 1벌과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시가 700만원 상당)의 시동 열쇠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13. 4. 5. 0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7,000원이 든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고,

다. 2013. 3. 30. 15:30경 광주 북구 K, 2층 피해자 L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선반, 방충망 2개, 장판, 보온병 등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3. 29. 01:19경 전남 진도군 C 앞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곡성 등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33-11 송정역 앞까지 약 280km 가량을 진행하였고,

나. 2013. 4. 5. 0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 부근까지 약 150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013고정810] 피고인은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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