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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4고단20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7]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5동 5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16:05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204동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서 살았을 때 알게 되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성명불상의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1204동 702호 앞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0. 01:20경 위 E 아파트 1204동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성명불상의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1204동 1502호 앞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후문 경비실 맞은편 락커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락커룸 문을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져 있던 전남대학교 병원 의사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의사가운 1개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청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23:00경 광주 동구 I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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