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3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성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2013. 10. 26.부터 진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항상 사고를 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2면, 127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콜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