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발성 물건 파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타인 주거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부탄가스 등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려 하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