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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2: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음식점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놈”, “ 어려 보이는데 싸가지가 없어 보이네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과 혼잣말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 세무조사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 시간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이고 그 중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이며, 2017년에 누범 기간 중의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등 나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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