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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5. 20:15 경부터 20:30 분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전 부인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6.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혼한 전처와 고 2 딸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그 형( 벌 금형) 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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