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안산 단원구 B건물 C동 1층 휴대폰 대리점 ‘D’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어 불상의 고객들이 현금으로 구매한 휴대폰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할부로 개통한 뒤, 할부 대금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납부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새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고령의 고객 E(만 75세, 요양원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 무료교체를 위하여는 사용하고 있는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 달라”라고 속여 E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으로부터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지에 메모하여둔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2.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사이트 F 전산망에 접속하여 휴대폰 요금 결제화면에 위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F 통신요금 905,73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등 2019. 5. 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032,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이용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