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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2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대금 결제 시 손님들의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를 메모 지에 적어두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결제 시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미국 쇼핑몰 아마존 사이트 (www .amazon .com )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주거지 인근 경비실 등을 수령 지로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아마존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2,244 달러($) 인 삼성 Smart LED TV를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E )를 이용하여, 위 카드번호에 대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결제 정 보란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해외 배송 대행 업체인 피해자 메이 크샵 앤 컴퍼니 한국 지점이 운 영하는 몰 테일 인터넷 사이트 (post .malltail .com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배 송료 295 달러($ )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물품 및 배 송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몰 테일에서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165 달러( 물품대금 24,311 달러, 배송 비 및 관 부가세 2,854 달러)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거나, 재물과 용역을 피해자들 로부터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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