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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노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은 이름만 표시한다.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남부산 농협과 동래농협으로부터의 65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하도급 공사의 대금 일부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빙성 없는 A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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