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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0:42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경찰관들 여기 와보면 안다”라고 구미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E식당 종업원 H 외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 안했다, G 니 내하고 한번 해볼래, 니 모가지가 몇 개고, 개새끼야, 니 짤라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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