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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2. 5. 13: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포장마차 튀김집에서 튀김과 오뎅 등을 마음껏 집어 먹은 다음 피해자가 그 대금을 요구하자 먹던 오뎅과 바구니에 있던 튀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신고했나. 봐라. 나 왔다 아이가. 개같은 년아 또 신고해봐라. 자꾸 니 그런식으로 장사하면 장사 해 처먹는지 두고 보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니가 왜 그러노. 보지같은 년아. 니 새끼들까지 못살게 만들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6. 1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수의 시장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할 놈아 좆 빠는 새끼야, 너 식구까지 한번 좆 되는 꼴 봐라, 좆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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