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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D, 어데있노, 내 씹할 그 새끼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그 놈아 어데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1세)으로부터 “선생님, 시간이 너무 늦은 새벽시간이고 D는 내일 저녁에 근무를 하니 볼일 있으시면 내일 저녁에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이 씹할새끼는 뭐꼬, 니 내하고 한번 해볼래 밖으로 나와 봐라, 좆만한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파출소 내근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전 조치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태양에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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