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6. 6. 10. 23: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대리기사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장이가 경감이 가 내 친구가 경찰관이다.
개새끼야. 내 손 놔 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미쳤나
내하고 싸우면 자신 있나
니 내보다 세금 많이 내나 내보다 돈 많나
좆도 없는 새끼야. 씹할 것 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나 변호사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씹할 좆같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26세) 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오른팔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모욕: 형법 제 311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