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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16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21(1)형,008]
판시사항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등에대한 선고형과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1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은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국 1심 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27. 선고 72노2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 심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로써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원에 처하였으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라) 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제1 심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제1심 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이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제1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보다 무거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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