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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3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9: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 방 안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불을 이불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접근성 관련),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방에 있던 전기패널의 합선으로 인하여 불이 나서 수돗물을 가져와 불을 끄려고 했을 뿐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불을 낼 동기가 없는바, 전기패널의 합선으로 인하여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요인에 의하여 불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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