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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5 2015고합10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해 오다가 2015. 4.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주택 라동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02:20경 C이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난 후 C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5. 25. 03:40경 부천시 오정구 D주택 가동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C이 자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하여 위 주택 벽면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03:50경 부천시 오정구 D주택 라동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C이 전항과 같이 쓰레기더미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그 불을 끄려고 하자 C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이 불을 켜놓은 가스렌지 위에 행주, 앞치마를 집어던져 불을 붙이고, 이후 C이 가스렌지 위에 물을 부어 불을 끄려고 하자 호일로 포장된 김밥과 비닐봉지를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행주와 앞치마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C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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