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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9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2. 8. 14. 10:38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3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동영상 등 자료 판매자로 등록되어 판매수익의 30%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인터넷 본디스크 사이트(www.bondisk.com)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생활고에 敎복녀 딸을 대려다 조개구멍 팔게 하는 애비들 넘 얌전하게 대주 ..”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본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5건, 캡파일 사이트(www.capfile.co.kr) 게시판에 1건, 빵파일 사이트(www.bbangfile.co.kr) 게시판에 7건, 아톰파일 사이트(www.atomfile.co.kr) 게시판에 3건, 메가파일 사이트(www.megafile.co.kr) 게시판에 8건, 심디스크 사이트(www.simdisk.co.kr) 게시판에 2건, 조이파일 사이트(www.joyfile.co.kr) 게시판에 4건, 톰파일 사이트(www.tomfile.com) 게시판에 90건, 파일독 사이트(www.filedok.com) 게시판에 9건, 큐다운 사이트(www.qdown.com) 게시판에 2건, 맥스디스크 사이트(www.maxdisk.co.kr) 게시판에 2건, 럭키월드 사이트(www.luckyworld.net) 게시판에 8건 등 총 14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1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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