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8가합104817
보증보험금지급중지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21.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휴대폰 판매대금 채무는 3,711,1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휴대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은 휴대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코드번호 ‘D’(이하 ‘이 사건 코드’라고 한다

)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온라인으로 실수요자의 가입신청서를 보내고, 실수요자의 신분증을 신분증스캐너로 스캔하여 피고에게 접수한다. 2) 원고는 판매된 휴대폰의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3) 원고와 피고는 매월 말일 전월 판매된 휴대폰 판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휴대폰 판매대금이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수수료가 휴대폰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각 그 차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가 할부거래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대금이 포함된 할부채권을 피고에게 접수 후 판매수수료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휴대폰 판매대금 채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코드를 이용하여, 2018. 2. 현금 판매 6건, 할부 판매 2건, 2018. 3. 현금 판매 13건, 할부 판매 13건, 2018. 4. 현금 판매 8건, 할부 판매 13건, 2018. 5. 현금 판매 2건, 할부 판매 3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의 각 휴대폰 판매에 관한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

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휴대폰 판매대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