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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7나58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반소청구 제1심법원이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본소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4,000만 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일실 영업이익 43,047,000원 권리금 2억 원 위자료 500만 원)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중 일부 패소 부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실 영업이익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일실 영업이익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5,353,308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위와 같이 항소한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는 피고로부터 두 개 건물의 지하층을 마치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연결한 이 사건 점포 전체를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았고, 더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인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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