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4,732,555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여객 총판 대리점계약(Passenger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이하 ‘이 사건 GSA계약’이라 한다)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과지급 차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미지급 차터요금 청구, 원고의 이 사건 GSA계약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내식 비용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이 사건 GSA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및 과지급 차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각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청구 중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본소청구 중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13면 17행부터 15면 9행까지)은 제외]. 3.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0면 18행부터 22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JM항공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SA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위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