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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3 2014나521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유익비, 대납 세금액, 부당하게 지급된 차임에 대한 각 반환청구,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연체차임 부분은 전부 인용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반소청구 및 본소 중 연체차임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30.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대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13일 지급), 임대기간 1998. 4. 1.부터 199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지입된 화물차량 30여 대의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특약에 따라 연장되어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3. 이전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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