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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530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미용실 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9. 15.부터 매월 120만 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구좌를 불입하면 23번째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다수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3번째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일부, 각 J은행 및 E은행 계좌내역, K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K와 전화통화, 고소인의 불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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