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5: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인 문관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져 있던 여자 화장실 문을 닫으며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발생장소인 여자 화장실 및 피 혐의자 도주 경로 사진 첨부), 사진[ 순 번 9번]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발생 전 ㆍ 후 동선 CCTV 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당시 착용한 하의( 치마) 사진 첨부), 사진[ 순 번 15번]
1. 수사보고( 남자 화장실 휴지 비치상태 등 확인), 사진[ 순 번 18번]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사진[ 순 번 22번]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전 남자 화장실 용 변 칸 휴지의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