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2월 중순 일자 미상 19:00 경 당시 거주하던 울산 동구 B에서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른손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3.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 화장실 청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했다고
사기를 치느냐
씨발 년 아’ 라고 욕 하면서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수회 넘어뜨리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쪽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뚝을 수회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에 피멍을 가하였다.
3. 2015. 7. 5. 11:00-13 :00 경 사이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을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인근 E 초등학교 부근 F 앞 노상에서 머리채를 잡고 당겨 무 릅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양쪽 어깨, 상완 부 통증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