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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2 2015가단8010
카드사용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3,176,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1월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인 피고 B와 그 직원인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법무사무실의 업무처리비용 등 합계 151,046,385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중 117,569,974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33,476,4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마지막으로 이를 변제한 2009.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B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C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1. 24.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2008. 2. 4.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2008. 4. 16.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인 롯데카드를, 2008. 5. 22.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인 농협비씨카드를 각 교부하였다.

3) 피고 C은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 1. 24.부터 2009. 4. 3.까지 78차례에 걸쳐 합계 151,046,385원을 사용하였다. 피고 C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2. 22.부터 2009. 2. 13.까지 117,869,974원을 송금하였다(원고는 피고 C의 53회에 걸친 송금액이 117,569,974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

). 4) 원고는 2009. 9. 14. 피고들에게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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