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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74690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피 등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3. 11.경부터 2004.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2005. 5.경부터 2006. 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7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 4. 7.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모피 등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여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3. 5.부터 2010. 5.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9,677,546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08년 초경 원고에게 ‘C’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가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8. 8. 14.경부터 2009. 12. 7.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0,840,000원을 현금서비스 등으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8. 10. 6.부터 2011. 2. 7.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서 합계 51,541,451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위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원고가 이를 대신 결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대여금 179,677,54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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