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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2.05 2018나10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8. 3. 4. 피고 B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쇼파드(CHOPARD) 브랜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등(이하 ‘이 사건 목걸이 등’이라 한다

) 및 원고의 딸인 D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LG카드 총 4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매의 카드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2009년 7월경까지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B가 2010. 2. 28. 원고를 찾아와 ‘신용카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카드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딸을 부도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피고 B에게 D 명의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총 2매를 교부하였으며, 2011년 1월경 다시 삼성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가 2013년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단 사용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별지 1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38,319,746원(신용카드 무단사용액에서 그 동안 피고 B가 변제한 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8,319,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목걸이 등을 교부받은 후 무단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무단 처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목걸이 등의 시가 상당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 B가 2008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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