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F 등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100원의 조건으로 구입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게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중개하여 주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 100만 원에 1건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G, 3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담 업무 교육을 받기 위해 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되는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