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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98,356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이자 월 2%, 대여기간 3개월로 정하여 2006. 12. 29. 30,000,000원을, 2007. 1. 17.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007. 1. 17.자 40,000,000원은 2007. 1. 18.에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현금보관인을 주식회사 B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가 주식회사 B이 2007. 5.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자, 현금보관인을 D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09. 1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2010. 10. 18. D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7,798,356원{= 원금 70,000,000원 2010. 1. 1.부터 2014. 1. 13.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7,798,356원(= 70,000,000원 × 연 24% × 4년 13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만 분할합병한 이상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무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채권이 전기공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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