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차 고지 사무실에서 기사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구둣발로 목 부위를 2회 밟고,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