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4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운영의 D 내에서, 그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후배를 고소한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다리에 부어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폭행 피의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