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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6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 살 때 한 쪽 눈을 실명하였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폭행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은 쌍둥이 형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피해자 K 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행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십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폭력 성향을 발현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H과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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