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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김치 그릇과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방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난로 위에 올려놓았던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형기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특별한 정상 참작)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에 그친 격정 범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발생한 범행 유리한 정상 양형 조사관의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피고인의 마음을 잘 받아 주지 못한 것을 사건의 발단으로 술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의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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