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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3378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397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온라인 광고대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매니아컨설팅그룹(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A(이하 “광고주”)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외 오프라인/프로모션 등의 전체적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며, 별첨된 견적서의 양식에 기재된 상세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주가 선택한 광고 방식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광고비에 대한 결제 금액, 결제 방식 및 결제 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부칙 제1조【계약연장】 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 광고주와 회사가 계약 연장 부분을 논의 및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 2015. 6. 25.~ 2015. 11. 30. 나.

이 사건 계약은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를 위하여 온라인 광고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 2015년 7, 8월분 광고대금 5,500만 원, 2015. 10. 31. 2015년 9월분 광고대금 3,700만 원, 2015. 11. 30. 2015년 10월분 광고대금 2,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5년 11월분 광고대금은 2,200만 원, 2015년 12월분 광고대금은 1,397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 광고대금 2,200만 원, 2015년 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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