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56,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의 보령지사를 설치하고 원고가 신문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0. 1.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 B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급하으며, 피고 C가 위 계약상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신문대금과 광고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신문대금 미수금 87,542,760원과 광고대금 미수금 6,622,100원, 합계 94,164,860원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퇴직금 10,055,166원, 피고 C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료 8,330,850원,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령지사 설치계약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778,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1, 13, 15 내지 17, 19호증, 을 제9, 10,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1.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월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 1,300부를 공급하고 피고 B은 이를 보령시 지역 일원에 판매, 배달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며 월정 구독료의 45%를 신문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회사 보령지사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남편이자 보령지사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 및 지사 운영 중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경까지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급하였는데 신문대금 중 87,542,76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문대금 미수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