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3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292,360,006원 및 그 중 292,359,5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1 2013. 5. 15. 136,000,000 2013. 5. 22. 160,000,000 2014. 5. 14. (2015. 5. 14.) 2 2014. 6. 24. 155,550,000 2014. 6. 24. 183,000,000 2015. 6. 23. 2) 피고 B,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위 표 기재 순번 1, 2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C은 위 순번 2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 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2014. 10. 1.경 피고 A의 당좌부도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는데, 대위변제 및 회수한 금액, 확정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 원금(원) 대위변제 이자(원) 회수금액 (원) 잔액(원) 확정 지연손해금(원 1 2014. 11. 14. 136,000,000 969,381 1,267,157 135,702,224 416 2 155,500,000 1,107,366 - 156,657,366 - 합계 291,500,000 2,076,747 1,267,157 292,359,590 416

다. 재산의 처분 1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4.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