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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575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92,347원 및 그 중 120,973,342원에 대하여 2014.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296,000,000원, 보증기한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장차 원고가 신한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비용, 미납 보증료 및 지연 보증료, ③ 위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30. 신한은행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4. 3. 18. 폐업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9. 신한은행에 합계 276,273,828원(= 원금 275,146,843원 이자 1,126,9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후 피고 A로부터 155,000,000원을 회수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119,005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A의 법률관계 및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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