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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6 2015가단40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임야 331㎡ 중 B의 공유지분 331분의 166에 관하여 2015. 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3. 13. 청구로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800만 원의 정책자금운영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날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금액 760만 원, 보증기한 2018. 3. 9.까지). 나.

B은 2014. 12. 14.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4. 2. 새마을금고에 5,191,8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B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미환급보증료 159,060원을 원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 잔액은 5,032,971원(=5,191,851원-159,060원)이 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여 위하여 가압류 등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으로 197,55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52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8.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상금 채권액 5,230,393원(=대위변제 잔액 5,032,791원+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197,550원+확정손해금 52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차전4005). 법원은 2015. 6. 22.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8.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에 앞서 B은 2015. 1. 15.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임야 331㎡ 중 자신의 공유지분 331분의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관 2015. 1. 5. 접수 제468호, 이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사.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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